예적금 이자 계산기

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는 이자와 만기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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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 방식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ⁿ − 1)
적금 단리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
세금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세전 이자 × 세율)

적용 세율과 근거

세율은 코드에 박아 넣지 않고 적용 기간·출처·확인일을 함께 기록한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기간의 기준일로 계산하면 결과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 — 1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시작 2026-07-01 · 확인일 2026-09-05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율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시작 2025-01-01 · 확인일 2026-09-05

지방소득세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액 대비 비율입니다. 이자소득 대비로는 14% × 10% = 1.4% 가 되어 합계 15.4% 입니다.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1. 1,000만원 · 연 3% · 12개월 예금(단리) — 세전 이자 3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46,200원을 떼면 세후 253,800원, 만기 수령액은 10,253,800원입니다.
  2. 월 10만원 · 연 3% · 12개월 적금(단리) — 원금 120만원에 세전 이자는 19,500원입니다. 같은 총액을 한 번에 넣는 예금(36,000원)의 절반 정도인데, 납입금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그 밖의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매기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14% + (14% × 10%) = 15.4%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각각 데이터로 두고 곱해서 씁니다.
적금인데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첫 달 납입액만 12개월을 채우고 마지막 달 납입액은 한 달만 예치됩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을 한 번에 넣는 예금보다 이자가 적습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도 계산되나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 자격과 한도가 상품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일반과세만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한 해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