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넣으세요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3다302838 전합)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고급 설정

0 이면 주 시간에서 유도합니다 (현재 209시간). 회사 규정이 다를 때만 넣으세요

연차 일수 안내에만 씁니다. 수당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정기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입니다. 209를 그대로 쓰면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절반으로 나옵니다.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연차 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한도는 25일입니다(제60조 제4항).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제60조 제2항).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과에 경고를 표시합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주휴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쓰이는 계산이며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고급 설정에서 직접 넣으세요.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1. 기본급 300만 · 고정수당 20만 · 상여금 없음 · 주 40시간 · 미사용 5일 — 월 통상임금 320만원 ÷ 209 = 시급 15,311원, 1일 122,488원, 연차수당 612,440원입니다.
  2. 같은 조건에 연간 정기상여금 600만원 — 월 통상임금이 370만원이 되어 시급 17,703원, 연차수당 708,120원입니다. 상여금을 빼면 15.6% 적게 나옵니다.
  3. 계속근로 5년 — 15일에 가산 2일을 더해 17일이 부여됩니다. 21년째부터는 한도 25일에 걸려 더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지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이 들어가고,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항목이 많아 다툼이 잦은 영역이니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209시간이 아니라 226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 주 44시간이면 226 정도입니다. 회사 규정 값이 따로 있으면 고급 설정에서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미사용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