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실수령액과 4대보험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계산 근거

이 계산기들에 대해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산식으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의 공제 항목을 모두 구현해 표와 대조해 봤지만 재현되지 않았고, 표가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적용 기간·출처·확인일을 함께 기록한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익년 6월 주기로 바뀌고, 확정되지 않은 요율이 쓰이면 결과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120%를 적용하거나 중도 입·퇴사로 급여가 일할 계산되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