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세금과 4대보험을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이나 월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과세 대상
월 급여 − 비과세액.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에서 빠집니다.-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합니다. 산식으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값을 찾고, 8~20세 자녀 수만큼 추가 공제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4대보험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자른 뒤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은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 실수령액
월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적용 요율과 근거
요율은 코드에 박아 넣지 않고 적용 기간·출처·확인일을 함께 기록한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2026-09-06 기준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 ~ 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 20,160~9,183,480원(노사 합계)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05% |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대비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 인상 심의 보도만 확인 — 시행 여부 미확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간이세액표 판본 2024-02-29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규정 범위는 월 과세대상 급여 770,000원 ~ 10,000,000원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 항목 | 적용 시작 | 상태 | 출처 |
|---|---|---|---|
| npsRate | 2027-01-01 | ⚠ 확정 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 연금개혁) — 확인일 2026-09-05 |
| npsCap | 2026-07-01 |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
| npsFloor | 2026-07-01 |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
| nhisRate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 확인일 2026-09-05 |
| nhisCap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
| nhisFloor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
| ltcRate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확인일 2026-09-05 |
| eiRate | 2020-01-01 | ⚠ 확정 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 공식 출처 확인 전 (인상 심의 보도만 확인) — 확인일 2026-09-05 |
| eiDevelopmentRate | 2022-07-01 | 확인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
| minWage | 2026-01-01 | 확인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고시) — 확인일 2026-09-05 |
| localTaxRatio | 2025-01-01 | 확인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적용하도록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 중도 입사·퇴사로 급여가 일할 계산되는 달은 결과와 다릅니다.
- 상여금이 별도로 정산되는 달은 그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비과세 항목의 실제 구성이 입력한 금액과 다르면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므로 매달 뗀 금액과 1년 총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백 원씩 다른가요?
-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고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회사가 쓰는 급여 시스템은 반올림 시점이나 원 단위 처리가 다를 수 있고, 위에 적은 사유들도 겹칩니다. 항목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에 누구를 넣나요?
-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비고2). 여기에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를 확인하세요.
- 비과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급여명세서의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 합계입니다. 한도는 항목마다 다르고 요건도 있어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 고용보험 요율에 경고가 뜹니다.
-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심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확인했으나 시행 여부와 시점을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1.8%로 계산하되 확정 전임을 표시합니다.
- 소득세를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 간이세액표가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모두 구현해 표와 대조해 봤지만 중앙 오차 1.71%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표를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