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에서 떼는 4대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보수를 넣으세요

고급 설정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을 정합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 금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월 보수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수를 기준소득월액 410,000 ~ 6,590,000원으로 자른 뒤 근로자 4.75%를 곱합니다. 자르는 순서를 바꾸면 고소득 구간이 어긋납니다.
건강보험
보수 × 7.19% 로 노사 합계 보험료를 낸 뒤 20,160 ~ 9,183,480원으로 자르고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수가 아니라 보험료액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05%.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 ×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 × 0.25 ~ 0.85% —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앞의 네 항목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고,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업주 부담은 표시된 금액보다 큽니다.

요율 출처

항목적용 시작상태출처
npsRate 2027-01-01 ⚠ 확정 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 연금개혁) — 확인일 2026-09-05
npsCap 2026-07-01 확인됨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npsFloor 2026-07-01 확인됨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nhisRate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 확인일 2026-09-05
nhisCap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nhisFloor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ltcRate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확인일 2026-09-05
eiRate 2020-01-01 ⚠ 확정 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 공식 출처 확인 전 (인상 심의 보도만 확인) — 확인일 2026-09-05
eiDevelopmentRate 2022-07-01 확인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minWage 2026-01-01 확인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고시) — 확인일 2026-09-05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 어느 금액 이상부터 안 오르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보수가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0,000원이고 보수가 그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보수에 곱하지 않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05%를 곱합니다. 고시된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 이고, 이를 건강보험료율 7.19% 로 나눈 값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으로 자른 뒤 요율을 곱하지만, 건강보험은 요율을 곱해 나온 보험료액 자체에 상·하한이 걸립니다. 노사 합계 기준 상한 9,183,480원(근로자 4,591,740원), 하한 20,160원입니다. 상한은 월 보수 약 1억 2,772만원, 하한은 약 28만원에서 걸립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과 왜 다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노사가 절반씩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는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사업 규모에 따라 0.25%부터 0.85%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요율이 업종별로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에 경고가 뜹니다.
실업급여 요율 인상 심의 보도는 확인했으나 시행 여부와 시점을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요율로 계산하되 확정 전임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