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1개월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전 기준. 퇴직 직전 달의 급여입니다 — 3배 해서 평균임금을 냅니다

고급 설정

연간액의 3/12 만 반영합니다 (실무 관행)

연간액의 3/12 만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값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입사일·퇴직일과 1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3개월 임금총액
입력한 월 임금 × 3 — 3개월 총액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 월 임금을 받습니다. 석 달 임금이 같았다고 보는 셈이므로 결과에 가정으로 표시합니다. 달마다 달랐다면 3개월 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을 넣으세요.
통상임금 하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관행값 안내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 로 환산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은 실무 관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페이지는 구체적 반영 비율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노무사 확인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1. 월 임금 300만원 · 2020-01-01 입사 · 2026-01-01 퇴직 — 산정 기간 92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계속근로 2,192일이니 97,826 × 30 × 2,192 ÷ 365 ≈ 1,762만원이 됩니다.
  2. 1일 통상임금 10만원 · 근속 정확히 1년 — 100,000 × 30 × 365 ÷ 365 = 300만원입니다. 근속 1년이면 30일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법정 지급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임금에 무엇을 넣나요?
퇴직 직전 한 달에 받은 임금입니다. 세전 기준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수당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의 법정 기준은 3개월 총액이지만 그 금액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 월 임금을 받아 3배 합니다. 그래서 석 달 임금이 같았다고 보는 셈이고, 결과에 그 가정을 표시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성격이 달라 따로 받고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계속근로일수가 하루 줄고 퇴직금이 약 0.3%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이듬해 1월 1일입니다.
달마다 급여가 다른데 어떻게 넣나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모두 더해 3으로 나눈 값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넣은 값을 3배 해 평균임금을 내므로, 그렇게 하면 법정 기준과 같아집니다. 성과급이나 결근이 낀 달이 있으면 그 영향까지 평균에 들어갑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둘 중 큰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끼면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퇴직연금(DC·DB)도 이 계산이 맞나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법정 퇴직금)를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