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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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8,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통상근로자(주 40시간)의 주휴 8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주휴시간 × 시급- 월 환산
주휴수당 × 365 ÷ 7 ÷ 12—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약 4.345주로 봅니다-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0원이 나오고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을 받습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넣으세요 — 연장근로에는 주휴가 아니라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주 근로시간 ÷ 5 로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 40시간까지는 이 식이 주 근로시간 × 8 ÷ 40 과 같아서 결과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는 갈립니다.
| 주 근로시간 | ÷ 5 방식 | 이 계산기 |
|---|---|---|
| 20시간 | 4시간 | 4시간 |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 48시간 | 9.6시간 | 8시간 |
| 52시간 | 10.4시간 |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그 위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고, 주휴는 소정근로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적용 최저임금
시급 기본값과 하한 경고에 씁니다. 주휴수당 계산 자체는 입력한 시급으로만 합니다.
| 기준일 | 시간급 | 상태 | 출처 |
|---|---|---|---|
| 2026-09-06 | 10,320원 | 확인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고시) |
자주 묻는 것
-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 주 52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므로 그 위는 전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라 주휴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는 별도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누는 식을 쓰는 계산기는 이 구간에서 과다하게 나옵니다.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바로 주 40시간(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역산할 때 209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월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 1년은 365일이고 한 달 평균은 365 ÷ 7 ÷ 12 ≈ 4.345주입니다. 주휴수당에 이 값을 곱합니다. 4주로 계산하면 한 해에 약 4주치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