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융 계산 방법론
이 도메인의 계산기가 쓰는 공식과 반올림 규칙을 전부 적었습니다.
대출 상환
월이율 r 은 연이율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 원리금균등
-
M = P × r(1+r)ⁿ ÷ ((1+r)ⁿ − 1). 이율이 0이면 분모가 0이 되므로P ÷ n으로 분기합니다. - 원금균등
- 매달 원금
P ÷ n, 이자는 그 시점 잔액 ×r - 만기일시
- 매달
P × r의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 전액 - 거치
-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냅니다.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총 이자가 늘어납니다
반올림 규칙 — 회차마다 원 단위로 끊습니다. 실제 상환 스케줄이 그렇게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회차에는 남은 잔액을 그대로 원금으로 넣어 누적 오차를 흡수하므로 원금 합계는 언제나 대출 원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 회차 상환액은 앞선 회차와 최대 개월 수만큼(원) 다릅니다.
상환 여력 — 원리금균등의 역함수
월 상환 여력을 정하면 그 금액으로 갚을 수 있는 원금이 나옵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식을 원금에 대해 푼 것입니다.
- 원리금균등
-
payment = P · i / (1 − (1+i)⁻ⁿ),i = 연이율 ÷ 100 ÷ 12 - 상환 여력의 역산
-
P = payment · (1 − (1+i)⁻ⁿ) / i. 이율이 0이면P = payment × n입니다.
월 상환 여력은 월 실수령액 × 이용자가 정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에 적정값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사람마다 다른 사정이 정하는 값이고, 근거 없는 숫자를 권고처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원리금균등만 계산합니다. 원금균등은 상환액이 매달 줄어 "여력"을 첫 회차로 볼지 평균으로 볼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고, 만기일시는 원금을 갚지 않아 같은 여력으로도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이 값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DSR·LTV·신용도·기존 부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적금 이자
-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예금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ⁿ − 1)- 적금 단리
-
납입금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회차는 n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이므로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12) × n(n+1)÷2입니다. - 적금 월복리
- 각 납입금을 남은 개월 수만큼 복리로 굴려 합산합니다
- 세후 이자
세전 이자 − (세전 이자 × 세율)
같은 총액이면 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이기 때문이며 오류가 아닙니다.
이자소득세 15.4%
두 법률이 겹쳐 만들어집니다. 개정 주기가 달라 데이터도 따로 관리하며, 15.4% 는 상수가 아니라 두 값에서 파생됩니다.
- 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 지방소득세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특별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25%)이나 실지명의 미확인(45%)은 별도 세율이며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율 출처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상태 | 출처 · 확인일 |
|---|---|---|---|---|
| interestIncomeTax | 14% | 2026-07-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5 |
| localIncomeTaxRatio | 10% | 2025-01-01 ~ 무기한 | 확인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5 |
소득세법 조문은 시행 2026-07-01 판만 확인했습니다. 그 이전 기준일로 계산하면 결과에 미확인 경고가 표시됩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이 상품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변동금리 — 현재 금리로 끝까지 간다고 가정합니다
- 비과세·세금우대 예적금 — 가입 자격과 한도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 금융기관의 일할 계산과 영업일 처리 — 회차별로 몇백~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