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방법론
이 도메인의 계산기가 쓰는 공식·요율·근거를 숨기지 않고 전부 적었습니다.
소득세 — 산식이 아니라 표 조회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 (제47조), 기본공제(제50조),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세율(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를 모두 구현해 표와 대조해 봤지만 중앙 오차 1.71%, 90분위 13.72%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별표2 비고는 어떤 공제가 반영됐는지만 규정하고 도출 과정(중간 반올림, 가정한 연금보험료, 과세표준 절사 단위)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역공학한 산식을 사실처럼 배포하느니 표를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하고 옳습니다. 표가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 자체이기도 합니다.
- 판본 2026-02-27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2026. 2. 27.
- 규정 범위: 월 과세대상 급여 770,000원 ~ 10,000,000원
- 구간 폭: 77만~149.5만 5천원 / 150만~299만 1만원 / 300만 이상 2만원
- 표 전체 7,106개 값을 행간·열간 차분으로 인코딩해 gzip 약 6.6KB로 싣습니다
- 비고3 의 8~20세 자녀 공제액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합니다 (개정 2026. 2. 27.). 공제 후 음수면 0원입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가장 가까운 구간의 값을 쓰되 결과에 경고를 표시합니다.
이 조회 결과를 연봉 구간별로 미리 계산해 둔 것이 연봉 실수령액표입니다 — 표의 숫자도 계산기와 같은 함수에서 나옵니다.
4대보험 —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
보수를 기준소득월액
410,000 ~ 6,590,000원으로 먼저 자른 뒤 요율을 곱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건강보험
-
노사 합계
보수 × 7.19%를 구해20,160 ~ 9,183,480원으로 자른 뒤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를 자르고 건강보험은 보험료액을 자릅니다 — 순서가 다릅니다. - 장기요양
- 보수가 아니라 상·하한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에 13.1405%를 곱합니다. 고시된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 이고,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값입니다.
- 고용보험
-
보수 × 0.9%(실업급여).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 0.25~0.85%를 전액 더 부담합니다(징수법 시행령 §12).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라 제외했습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 주휴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상수로 두지 않는다. 주 40시간이면 209,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이다 - 연차 일수
min(25, 15 + floor((근속연수 − 1) ÷ 2)),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 1일- 주휴시간
-
min(8,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므로 주휴는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5로 나누기만 하는 식은 주 40시간을 넘는 구간에서 과다하게 나옵니다. - 주휴수당 월 환산
-
주휴시간 × 시급 × 365 ÷ 7 ÷ 12—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약 4.345주로 봅니다. 4주로 계산하면 한 해에 약 4주치가 빠집니다. - 적용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 붙는 세금
소득세는 표 조회가 원칙이지만(위 「소득세 — 산식이 아니라 표 조회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48·§55 를 직접 적용하는 산식 자체가 법정 계산 방법입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는 다른 법정 경로입니다.
계산 4단계
- 환산급여 —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③)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소득세법 제55조) - 퇴직소득세(④, 연분연승) —
③ ÷ 12 × 근속연수
①에서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배율을 ④가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두 배율은 상쇄되지만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집니다 — 누진공제는 반드시 연분연승 전에 뺍니다.
근속연수공제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1년 이상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 × 35% |
두 표는 2022.12.31 개정(2023.1.1 시행) 값입니다. 조문 원문 미러로 대조해 4구간·5구간 전부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근속연수는 정수이고, 1년 미만은 올립니다
근속 5년 0개월은 5년이지만 근속 5년 하루는 6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근속연수 정의입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 이하 같다
. 이하 같다
가 이 정의를 제55조 제2항
(연분연승)까지 끌고 가므로, 나눌 때와 곱할 때 같은 근속연수를 씁니다.
근속연수는 위 ①의 나눗셈과 ④의 곱셈 양쪽 모두에 들어가므로, 경계를
하루 넘기는 것만으로 공제액과 세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 이용자가 "왜 6년인가" 를 물을
만한 지점입니다.
기본세율표(§55①) 교차 확인
기본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는 서로 다른 두 경로로 같은 표에 도달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데이터에 실린 세율표(GIF 이미지로 실려 있어 육안 판독)를 직접 대조한 것과, 국세청 세율 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받아 대조한 것입니다. 경계 7곳 전부에서 연속성이 성립해 출처와 무관한 내부 정합성도 확인됩니다. §55①은 2022.12.31 개정(2023.1.1 시행)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 법 전체에 2025.12.23 일부개정(2026.1.1 시행)이 있지만 이 조항은 그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조문의 개정 이력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소득세율은 실수령액 계산기가 쓰는 것과 같은 스케줄(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을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공개 계산사례 대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의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사례, KB국민은행 공개 사례(근속 10년·1억원)와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전 단계를 대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퇴직급여가 1억원 정확이라 나누어떨어져, 소득세· 지방소득세 각각에 거는 10원 미만 절사(아래 참고)가 값을 바꾸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10원 미만 절사 —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환산산출세액(③) 같은
중간값은 절사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소득세(④)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에만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국고금관리법 §47①("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과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40, 2012. 5. 2.)이 근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이라 §47조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지방세기본법 §59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고 정해 같은 조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절사 순서(소득세를
먼저 절사한 뒤 10%를 절사하는지, 10%부터 구해 절사하는지)는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 floor₁₀(floor₁₀(S)×0.1) = floor₁₀(S×0.1)이 모든 S 에서 성립합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과세가 이연된 세액을 실제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세금,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에 적용되던 구법 병행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주택구입· 퇴직연금 전환 등)을 받은 경우의 근속연수 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일을 입사일 자리에 넣어야 근속연수가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 최초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근속연수가 실제보다 길게 잡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적용 요율과 출처
요율은 코드에 박아 넣지 않고 적용 기간·출처·확인일을 함께 기록한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이 표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 그린 것이라 데이터와 문서가 어긋날 수 없습니다.
| 항목 | 값 | 적용 기간 | 상태 | 출처 · 확인일 |
|---|---|---|---|---|
| npsRate | 9.5 | 2026-01-01 ~ 2026-12-31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 연금개혁) — 2026-09-05 |
| npsCap | 6,590,000 | 2026-07-01 ~ 2027-06-30 |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09-05 |
| npsFloor | 410,000 | 2026-07-01 ~ 2027-06-30 |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09-05 |
| nhisRate | 7.19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 2026-09-05 |
| nhisCap | 9,183,480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2026-09-05 |
| nhisFloor | 20,160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2026-09-05 |
| ltcRate | 0.9448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2026-09-05 |
| eiRate | 1.8 | 2022-07-01 ~ 무기한 | 확인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6 |
| eiDevelopmentRate | 0.25 ~ 0.85 (4구간) | 2022-07-01 ~ 무기한 | 확인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5 |
| minWage | 10,320 | 2026-01-01 ~ 2026-12-31 | 확인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고시) — 2026-09-05 |
| localTaxRatio | 10 | 2025-01-01 ~ 무기한 | 확인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5 |
| incomeTaxBrackets | 6 ~ 45% (8구간) | 2023-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6 |
| withholdingBusinessRate | 3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 withholdingOtherRate | 20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 otherIncomeNecessaryExpenseRate | 60 | 2026-07-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 otherIncomeTaxExemptThreshold | 50,000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 dailyWorkerIncomeDeduction | 150,000 | 2019-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 dailyWorkerWithholdingRate | 6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 dailyWorkerTaxCreditRate | 55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 dailyWorkerMinorWithholdingThreshold | 1,000 | 2026-01-01 ~ 무기한 | 확인됨 |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7 |
근거 법령
| 법령 | 내용 |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비고2(본인·배우자 각 1명), 비고3(8~20세 자녀 공제), 비고4(11명 초과 외삽)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제5항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
|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2024. 12. 19.) | 통상임금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 제외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개정 2015. 10. 14.) | 역산 1년간 상여금 총액의 3/12 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같은 비율. 다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월급의 시간급 환산 기준시간 수 = 1주 기준시간 수 × 1년의 평균 주의 수 ÷ 12.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이면 209시간 |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근속연수공제(제1호), 환산급여공제(제2호). 근속연수의 정의도 이 항 본문에 있다 —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 이하 같다"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퇴직소득세의 환산산출세액(③) 계산에 그대로 쓴다 |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4항은 그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개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과 총급여(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비과세 제외)를 정한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임원의 정의 —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이사,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이 이 조항을 인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간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근속연수 계산법. 사용자 부담금 기초의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계산기의 근거가 아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아래는 계산에 쓰지만 법령 원문에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값입니다.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결과 화면에도 추정 배지나 경고로 표시됩니다.
- 주휴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를 주 5일로 가정
- 비례 산정 자체는 근거를 확인했습니다(2026-09-11)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라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거쳐 [별표 2]로 갑니다. 별표 2 제4호 라목이 유급휴일 임금을 제2호 가목의 일급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제2호 나목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라고 합니다. 남은 한계는 그 분모가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점입니다 — 이 계산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를 받지 않아 주 5일을 가정합니다(그때 우리 식과 별표가 정확히 같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인 사업장이면 주휴시간이 약 20% 과대, 주 4일이면 약 20% 과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식과 주 40시간의 209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합니다.
- 보험료의 10원 미만 절사
- 실무 계산기 다수가 보험료를 10원 단위로 처리하지만 4대보험료에 그것을 요구하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항목당 최대 9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미반영
- 요건은 확인했습니다(2026-09-07 원문 대조).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자가 채울 수 없는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기준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3년 평균 총급여(앞 항은 2019.12.31 고정, 뒤 항은 퇴직일 기준), 급여명세서와 범위가 다른 총급여(제22조 제4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만 합산하고 비과세·인정상여를 제외합니다), 개월 단위 근무기간(제22조 제4항 제1호 — 제48조의 "1년 미만은 1년"과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준하는 직무")의 실질 판단.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므로(제22조 제3항 단서) 세액이 몇 배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페이지에 산식과 필요한 입력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갱신 절차
- 요율이 바뀌면 기존 항목을 고치지 않고 새 적용 기간을 추가합니다 — 과거 기준 계산이 깨지지 않도록
- 값이 그대로여도 출처를 확인했으면 확인일을 갱신합니다
- 확인일이 180일을 넘으면 경고, 365일을 넘으면 빌드가 실패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조견표에서 추출 스크립트로 다시 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