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원천징수 계산기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어도 마지막 달에 지급하지 않으면 무기간으로 보는 함정(시행령 §195①1호)까지 반영합니다.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소득세법 §136①1호
새 요율은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136①1호가 정한 순서로 한 번 더 감쌀 뿐입니다.
- 합산 월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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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 예시: 6,000,000원 ÷ 6개월 + 3,000,000원 = 4,000,000원 - 간이세액표 조회
- 이 합산액 하나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상여와 급여에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공제대상가족 1명·자녀 0명 기준 195,960원
- 월수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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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195,960원 × 6개월 = 1,175,760원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다
-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을 뺀 뒤 10원 미만을 절사한 것이 그 세액입니다. 예시: 1,175,760원 − 446,100원 = 729,660원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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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절사 후) × 10%— 지방세법 §103의13①. 그 결과도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상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시: 72,960원
중간 계산(합산 월 환산액·간이세액표 조회·× 월수·기원천징수 공제)에서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최종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국고금관리법 §47①과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40)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59("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가 근거입니다 — §47①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지급대상기간의 함정 — 시행령 §195①1호
지급대상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월수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195①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급여 시스템의 지급대상기간 필드가 6개월로 채워져 있어도, 실제 지급월이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면 법은 그 필드를 무시하고 §136①2호의 무기간 계산(그 해 1월 1일 또는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월까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가정 | 적용 월수 | 원천징수 소득세 |
|---|---|---|
| 지급대상기간 6개월 그대로 계산 (틀림) | 6개월 | 729,660원 |
| 5월 지급·마지막 달 아님 → 무기간(1~5월) (맞음) | 5개월 | 741,550원 |
같은 상여 6,000,000원, 같은 월평균 급여 3,000,000원인데도 지급월이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월수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함정에 걸리면 세금을 더가 아니라 덜 떼게 됩니다 — 당장은 원천징수액이 줄어 손해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더 내야 할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대상기간이 있습니까"와 "그 마지막 달에 지급합니까"를 따로 물어 이 함정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195②는 그 경우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상여 전액에 소득세법 §55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합니다 — 완전히 다른 계산 경로입니다. 해당한다면 이 결과가 크게 틀립니다.
- 같은 달에 여러 건의 상여
- 한 건만 다룹니다. 시행령 §195①2호는 지급대상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여러 건 받으면 각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을 합해 건수로 나눈 평균 월수(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올림)를 쓰게 합니다. 여러 건이면 그 평균 월수를 직접 구해 지급대상기간에 넣으세요.
- 연말정산
- 이 원천징수는 예납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소득세법 §137)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 공제대상가족·자녀 수의 재산정
- 상여를 지급하는 시점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법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평균 내거나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요율·표 출처
간이세액표 판본 2026-02-27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2026. 2. 27. 규정 범위는 월 환산액 770,000원 ~ 10,000,000원입니다. 상여가 크면 합산 월 환산액이 이 범위를 쉽게 넘습니다 — 그런 경우 이 계산기는 가장 가까운 구간의 세액을 적용하고 경고를 띄웁니다.
| 항목 | 적용 시작 | 상태 | 출처 |
|---|---|---|---|
| localTaxRatio | 2025-01-01 | 확인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
자주 묻는 질문
- 왜 상여만 세율표를 두 번 거치나요?
- 소득세법 §136①1호가 정한 방식입니다.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예시: 6개월)로 나눠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와 합산한 뒤(예시: 6,000,000원 ÷ 6 + 3,000,000원 = 4,000,000원), 그 합산액 하나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월세액(195,960원)을 구하고, 그 세액에 다시 월수를 곱한 금액(1,175,760원)에서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상여와 급여에 세액표를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만 놓고 봤을 때의 세액(74,350원)과 다른 이유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왜 중요한가요?
- 소득세법 시행령 §195①1호 때문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급여 시스템에 지급대상기간이 6개월로 입력돼 있어도, 실제 지급이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면 법은 그 6개월을 무시하고 무기간 상여(§136①2호, 1/1부터 지급월까지)로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상여 6,000,000원을 5월에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6개월로 잘못 계산한 세액은 729,660원인데 실제로는 무기간(1~5월, 5개월)으로 계산한 741,550원을 떼야 합니다 — 틀리게 계산하면 세금을 더 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떼게 됩니다. 그 차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내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월수를 어떻게 세나요?
- 그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양 끝을 포함해 셉니다(§136①2호) — 5월 지급이면 1~5월로 5개월입니다. 같은 해에 이미 상여를 받았다면 1월 1일이 아니라 그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셉니다(같은 호 후단).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 0원으로 계산하되 경고를 띄웁니다. §136①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을 빼도록 정하는데, 이 값을 모르면 실제보다 많은 세액이 나옵니다. 그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뗀 소득세를 더해 넣으세요 — 워크시트 예시에서는 6개월 × 74,350원 = 446,100원입니다.
- 이 세액이 최종 세금인가요?
-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예납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소득세법 §137)에서 그 해 전체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여기서 뗀 금액보다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