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원천징수 계산기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으로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어도 마지막 달에 지급하지 않으면 무기간으로 보는 함정(시행령 §195①1호)까지 반영합니다.

비과세를 뺀 세전 월급여의 평균을 넣으세요

본인 포함, 상여 지급 시점 기준

지급대상기간

1년 초과는 1년으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비워 두면 0원이 아니라 미입력으로 다루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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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소득세법 §136①1호

새 요율은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136①1호가 정한 순서로 한 번 더 감쌀 뿐입니다.

합산 월 환산액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 예시: 6,000,000원 ÷ 6개월 + 3,000,000원 = 4,000,000원
간이세액표 조회
이 합산액 하나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상여와 급여에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공제대상가족 1명·자녀 0명 기준 195,960원
월수를 곱한다
간이세액표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195,960원 × 6개월 = 1,175,760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다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을 뺀 뒤 10원 미만을 절사한 것이 그 세액입니다. 예시: 1,175,760원 − 446,100원 = 729,66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절사 후) × 10% — 지방세법 §103의13①. 그 결과도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상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시: 72,960원

중간 계산(합산 월 환산액·간이세액표 조회·× 월수·기원천징수 공제)에서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최종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국고금관리법 §47①과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40)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59("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가 근거입니다 — §47①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지급대상기간의 함정 — 시행령 §195①1호

지급대상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월수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195①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급여 시스템의 지급대상기간 필드가 6개월로 채워져 있어도, 실제 지급월이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면 법은 그 필드를 무시하고 §136①2호의 무기간 계산(그 해 1월 1일 또는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월까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정적용 월수원천징수 소득세
지급대상기간 6개월 그대로 계산 (틀림) 6개월 729,660원
5월 지급·마지막 달 아님 → 무기간(1~5월) (맞음) 5개월 741,550원

같은 상여 6,000,000원, 같은 월평균 급여 3,000,000원인데도 지급월이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월수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함정에 걸리면 세금을 더가 아니라 덜 떼게 됩니다 — 당장은 원천징수액이 줄어 손해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더 내야 할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대상기간이 있습니까"와 "그 마지막 달에 지급합니까"를 따로 물어 이 함정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195②는 그 경우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상여 전액에 소득세법 §55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합니다 — 완전히 다른 계산 경로입니다. 해당한다면 이 결과가 크게 틀립니다.
같은 달에 여러 건의 상여
한 건만 다룹니다. 시행령 §195①2호는 지급대상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여러 건 받으면 각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을 합해 건수로 나눈 평균 월수(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올림)를 쓰게 합니다. 여러 건이면 그 평균 월수를 직접 구해 지급대상기간에 넣으세요.
연말정산
이 원천징수는 예납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소득세법 §137)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공제대상가족·자녀 수의 재산정
상여를 지급하는 시점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법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평균 내거나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요율·표 출처

간이세액표 판본 2026-02-27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2026. 2. 27. 규정 범위는 월 환산액 770,000원 ~ 10,000,000원입니다. 상여가 크면 합산 월 환산액이 이 범위를 쉽게 넘습니다 — 그런 경우 이 계산기는 가장 가까운 구간의 세액을 적용하고 경고를 띄웁니다.

항목적용 시작상태출처
localTaxRatio 2025-01-01 확인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자주 묻는 질문

왜 상여만 세율표를 두 번 거치나요?
소득세법 §136①1호가 정한 방식입니다.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예시: 6개월)로 나눠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와 합산한 뒤(예시: 6,000,000원 ÷ 6 + 3,000,000원 = 4,000,000원), 그 합산액 하나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월세액(195,960원)을 구하고, 그 세액에 다시 월수를 곱한 금액(1,175,760원)에서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상여와 급여에 세액표를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만 놓고 봤을 때의 세액(74,350원)과 다른 이유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왜 중요한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195①1호 때문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급여 시스템에 지급대상기간이 6개월로 입력돼 있어도, 실제 지급이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면 법은 그 6개월을 무시하고 무기간 상여(§136①2호, 1/1부터 지급월까지)로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상여 6,000,000원을 5월에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6개월로 잘못 계산한 세액은 729,660원인데 실제로는 무기간(1~5월, 5개월)으로 계산한 741,550원을 떼야 합니다 — 틀리게 계산하면 세금을 더 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떼게 됩니다. 그 차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내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월수를 어떻게 세나요?
그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양 끝을 포함해 셉니다(§136①2호) — 5월 지급이면 1~5월로 5개월입니다. 같은 해에 이미 상여를 받았다면 1월 1일이 아니라 그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셉니다(같은 호 후단).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0원으로 계산하되 경고를 띄웁니다. §136①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을 빼도록 정하는데, 이 값을 모르면 실제보다 많은 세액이 나옵니다. 그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뗀 소득세를 더해 넣으세요 — 워크시트 예시에서는 6개월 × 74,350원 = 446,100원입니다.
이 세액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예납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소득세법 §137)에서 그 해 전체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여기서 뗀 금액보다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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