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액과 근속기간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전 기준. 퇴직금·명예퇴직금 등 퇴직소득 총액입니다

퇴직급여액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광고광고 자리 (미연동)

계산 방법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구간별로 정한 공제액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5년 이하는 근속연수 × 100만원부터 시작한다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800만원 이하는 전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진다
환산산출세액(③)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과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기본세율표 값을 조회한다
퇴직소득세(④, 연분연승)
③ ÷ 12 × 근속연수,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절사 후) × 10%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율, 역시 10원 미만 절사

소득세는 산식으로 재계산하지 않는 것이 이 서비스의 원칙이지만,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달리 소득세법 §48·§55(근속연수의 정의와 절상도 §48① 본문)를 직접 적용하는 산식이 법정 계산 방법 그 자체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55①)는 개정이 뜸해 표로 조회한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③환산산출세액 같은 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최종 퇴직소득세(④)와 지방소득세에만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 국고금관리법 §47①(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세과-240)과 지방세기본법 §59(지방소득세, §47조를 그대로 준용)가 근거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IRP 과세이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으면 실제 인출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 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IRP 로 의무 이전되므로, 이 결과는 즉시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인출 시점에 부과될 금액의 추정치일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전 근속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에는 종전 계산방식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법 병행 정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입사일이 그 이전이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주택구입·퇴직연금 전환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그 정산일을 입사일 자리에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만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므로, 중간정산 이후에도 최초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근속연수와 근속연수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임원이라면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세액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두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빠지고 그 해 근로소득에 합산돼 연말정산으로 과세됩니다 — 세율 구조가 달라 세액이 몇 배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도는 두 구간을 더해서 구합니다.
2019.12.31 기준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 × 1/10 × (2012.1.1~2019.12.31 근무월수 ÷ 12) × 3
+ 퇴직일 기준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 × 1/10 × (2020.1.1 이후 근무월수 ÷ 12) × 2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요건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요건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식을 채우려면 이용자가 다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 서로 다른 두 개의 3년 평균 총급여. 앞 항의 기준일은 퇴직일이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로 고정이고, 뒤 항만 퇴직일 기준입니다. 두 값이 다릅니다.
  • 총급여의 범위가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근로소득만 합산하게 하고, 비과세소득은 물론 인정상여·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제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란을 그대로 넣으면 틀립니다.
  • 여기서 근무기간은 개월 단위입니다. 제22조 제4항 제1호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고 정합니다 — 위 ①~④에 쓰는 근속연수의 "1년 미만은 1년" 규칙과 다릅니다. 손으로 계산하실 때 혼동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 2012년 이전 근속분은 먼저 떼어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만 한도와 비교합니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체 근무기간 대비 비례안분이지만, 그때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었다면 그 규정상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임원인지부터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가리키고, 그 조항은 ①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그리고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으로 봅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질 판단이라, 등기되지 않은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가 "아니오"를 전제로 낸 숫자를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1. 퇴직급여 5,000만원 ·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3,500만원을 10(근속연수)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4,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표를 적용해 환산산출세액(③)을 내고, 다시 12로 나누고 10(근속연수)을 곱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퇴직소득세의 10% 입니다.

요율 출처

항목적용 시작상태출처
localTaxRatio 2025-01-01 확인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incomeTaxBrackets 2023-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6

자주 묻는 질문

IRP로 받으면 이 세금을 내나요?
지금 내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실제 인출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만 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IRP 로 의무 이전되므로, 이 결과의 세액은 즉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 인출 시 부과될 금액의 추정치로 보아야 합니다.
2012년 이전에 입사했는데 맞나요?
이 계산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에 적용되던 종전 계산방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돼 있으면 구법과 신법을 병행해 정산해야 하는데, 그 병행 정산을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왜 안 나오나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를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한 기간이면 세액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정확한 숫자보다 근거 있는 경고가 낫다고 보아, 그럴 때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이 필요한 항목은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근속 5년 3개월인데 왜 6년으로 계산되나요?
소득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초과 일수는 올림). 근속연수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④) 양쪽에 모두 들어가므로, 여기서 올린 1년이 공제액과 세액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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