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액과 근속기간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과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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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로 정한 공제액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5년 이하는 근속연수 × 100만원부터 시작한다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800만원 이하는 전액,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진다
- 환산산출세액(③)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세율과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기본세율표 값을 조회한다- 퇴직소득세(④, 연분연승)
③ ÷ 12 × 근속연수,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절사 후) × 10%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율, 역시 10원 미만 절사
소득세는 산식으로 재계산하지 않는 것이 이 서비스의 원칙이지만,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달리 소득세법 §48·§55(근속연수의 정의와 절상도 §48① 본문)를 직접 적용하는 산식이 법정 계산 방법 그 자체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55①)는 개정이 뜸해 표로 조회한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과세표준·③환산산출세액 같은 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최종 퇴직소득세(④)와 지방소득세에만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 국고금관리법 §47①(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세과-240)과 지방세기본법 §59(지방소득세, §47조를 그대로 준용)가 근거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IRP 과세이연
-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으면 실제 인출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 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IRP 로 의무 이전되므로, 이 결과는 즉시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인출 시점에 부과될 금액의 추정치일 수 있습니다.
- 2012년 이전 근속분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에는 종전 계산방식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법 병행 정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입사일이 그 이전이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주택구입·퇴직연금 전환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그 정산일을 입사일 자리에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만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므로, 중간정산 이후에도 최초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근속연수와 근속연수공제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임원이라면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 세액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두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빠지고 그 해 근로소득에 합산돼 연말정산으로
과세됩니다 — 세율 구조가 달라 세액이 몇 배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도는 두 구간을 더해서 구합니다.
2019.12.31 기준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 × 1/10 × (2012.1.1~2019.12.31 근무월수 ÷ 12) × 3
+ 퇴직일 기준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 × 1/10 × (2020.1.1 이후 근무월수 ÷ 12) × 2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요건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요건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식을 채우려면 이용자가 다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3년 평균 총급여. 앞 항의 기준일은 퇴직일이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로 고정이고, 뒤 항만 퇴직일 기준입니다. 두 값이 다릅니다.
- 총급여의 범위가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근로소득만 합산하게 하고, 비과세소득은 물론 인정상여·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제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란을 그대로 넣으면 틀립니다.
- 여기서 근무기간은 개월 단위입니다. 제22조 제4항 제1호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고 정합니다 — 위 ①~④에 쓰는 근속연수의 "1년 미만은 1년" 규칙과 다릅니다. 손으로 계산하실 때 혼동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 2012년 이전 근속분은 먼저 떼어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만 한도와 비교합니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체 근무기간 대비 비례안분이지만, 그때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었다면 그 규정상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가 "아니오"를 전제로 낸 숫자를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예시
아래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퇴직급여 5,000만원 ·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3,500만원을 10(근속연수)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4,2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표를 적용해 환산산출세액(③)을 내고, 다시 12로 나누고 10(근속연수)을 곱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퇴직소득세의 10% 입니다.
요율 출처
| 항목 | 적용 시작 | 상태 | 출처 |
|---|---|---|---|
| localTaxRatio | 2025-01-01 | 확인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
| incomeTaxBrackets | 2023-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6 |
자주 묻는 질문
- IRP로 받으면 이 세금을 내나요?
- 지금 내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실제 인출 전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만 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IRP 로 의무 이전되므로, 이 결과의 세액은 즉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 인출 시 부과될 금액의 추정치로 보아야 합니다.
- 2012년 이전에 입사했는데 맞나요?
- 이 계산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에 적용되던 종전 계산방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돼 있으면 구법과 신법을 병행해 정산해야 하는데, 그 병행 정산을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왜 안 나오나요?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를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한 기간이면 세액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정확한 숫자보다 근거 있는 경고가 낫다고 보아, 그럴 때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이 필요한 항목은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 근속 5년 3개월인데 왜 6년으로 계산되나요?
- 소득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초과 일수는 올림). 근속연수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④) 양쪽에 모두 들어가므로, 여기서 올린 1년이 공제액과 세액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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