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

세후 실수령액에 맞는 계약금액을 역산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 원천징수를 반영합니다.

계산 방향
소득 구분

실제로 통장에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세요. 계약서에 쓸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액과 소득 구분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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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소득세 = 지급액 × 3%(소득세법 §129①3),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그 소득세 × 10%(지방세법 §103의13①), 역시 10원 미만 절사 · 합계 ≈ 지급액의 3.3%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1 − 60%) — 소득세법 시행령 §87 1의2호.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소득세법 §129①6라),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그 소득세 × 10%, 역시 10원 미만 절사. 합계 ≈ 지급액의 8.8%
과세최저한 (기타소득만)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지급액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 소득세법 §84④. 이 문턱은 세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에 걸리므로 10원 미만 절사와는 순서를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세후 → 세전 역산
사업소득은 목표 실수령액 ÷ (1 − 3.3%). 기타소득은 목표가 125,000원 이하면 계약금액 = 목표(무과세)이고, 초과하면 목표 실수령액 ÷ (1 − 8.8%)입니다.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실수령액은 지급액의 매끈한 함수가 아니라 계단 함수라, 이 값을 그대로 반올림한 지급액이 목표를 정확히 못 만들 수 있습니다 — 절사는 항상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을 이용해, 그 목표 이상을 만드는 지급액 중 가장 작은 값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맞지 않으면(이론상 가능하나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실과 실제 실수령액을 경고로 알립니다.

중간 계산(기타소득금액 등)에서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최종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국고금관리법 §47①("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과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40, 2012. 5. 2.)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59("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를 거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사업소득 3.3% 대상 판정
모든 사업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184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작곡·강연·번역 등 인적용역,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용역, 의료보건용역)만 해당합니다. 이 계약이 그 범위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소액부징수(§86①1) 미적용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84④)이 넓어 소액부징수가 발동할 일이 사실상 없지만, 사업소득에는 그런 문턱이 없어 지급액이 33,334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1,0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소득세법 §86①1 은 그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소득은 다시 예외로 두는데, 그 예외 범위를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이 작으면 실제보다 세액이 과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대상 판정
소득세법 §21①7·8의2·9·15·19호(산업재산권 등 양도·대여, 통신판매중개 소액대여,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원고료·인세,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에만 60%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알선수수료(16호)·사례금(17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8.8%가 아니라, 필요경비 없이 지급액 전액에 세율이 걸려 지급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대로 시행령 §87 1호가 정하는 공익법인의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돼 지급액의 4.4%로 더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60% 구간 하나만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 종류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결과가 크게 틀립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는 경우(초과분도 인정됨)의 세액도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최종 정산
원천징수는 예납입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여기서 뗀 금액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최저한이 만드는 함정

기타소득은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실수령액이 항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지급액 그대로가 실수령액입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125,000원을 단 1원만 넘어도 전액에 8.8%가 걸려, 실수령액이 오히려 114,001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지급액을 125,000원 초과 ~ 137,050원 사이로 잡는 계약은 그냥 125,000원으로 잡는 것보다 항상 손해입니다 — 세금을 내고도 더 적게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후 → 세전 모드에서 이 구간을 피해 목표 실수령액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계약금액을 계산하고, 세전 → 세후 모드에서는 이 구간에 들어간 지급액에 경고를 띄웁니다.

요율 출처

항목적용 시작상태출처
localTaxRatio 2025-01-01 확인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withholdingBusiness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withholdingOther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otherIncomeNecessaryExpenseRate 2026-07-01 확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otherIncomeTaxExemptThreshold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자주 묻는 질문

3.3%, 8.8% 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사업소득은 소득세 3%(소득세법 §129①3) + 지방소득세(그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103의13①) = 지급액의 3.3% 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40%에 소득세 20%(소득세법 §129①6라)를 곱해 지급액의 8%,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지급액의 8.8% 입니다.
모든 프리랜서 소득이 3.3% 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184①)만 해당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작곡·강연·번역 등 인적용역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용역, 의료보건용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가 이 범위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125,000원이 왜 중요한가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4④). 60% 필요경비 대상에서 기타소득금액 5만원은 지급액 125,000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이 금액을 넘는 순간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세후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125,000원 초과 ~ 137,050원)이 생깁니다. 이 구간에 지급액을 잡는 계약은 항상 손해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예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해당 시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여기서 뗀 금액보다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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