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 계산기

일급과 근무일수로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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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 한 건에 포함된 근무일수 — 소액부징수 판정이 이 단위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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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소득세법 §134③이 순서를 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내고, 거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소득금액
max(0, 일급 −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0,000원입니다(소득세법 §47②). 일급이 이보다 낮으면 소득금액은 정확히 0에서 멈추고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47③).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금액 × 6% — 소득세법 §129①4
결정세액(하루치)
산출세액 × (1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나머지입니다(소득세법 §59③, 한도 없음).
지급 소득세
결정세액(하루치) × 근무일수. 이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86①1(소액부징수)에 따라 0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지방소득세
지급 소득세(절사 후) × 10% — 지방세법 §103의13①. 그 결과도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중간 계산에서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최종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국고금관리법 §47①("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과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40,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이 근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59("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를 거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세청 워크시트가 두 항목 모두 절사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처리입니다. 소득세를 먼저 절사한 뒤 그 10%를 절사하는 것과 절사 없이 10%부터 구해 절사하는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floor₁₀(floor₁₀(S)×0.1) = floor₁₀(S×0.1)).

소액부징수 — 세금이 아예 없는 경계

결정세액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6①1). 근로소득(§127①4)은 이 조문의 제외 대상(이자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들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일용은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예로 드는 "일 187,000원 이하는 세금 없음"은 정확한 경계가 아니라 우연히 999원을 내는 라운드 넘버입니다. 실제 경계는 (일급 − 150,000원) × 6% × (1 − 55%) ≥ 1,000원 을 만족하는 최소 일급이고, 지급 건에 포함된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값을 상수로 박지 않고 매번 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조건경계 일급경계 아래경계
하루치만 지급 187,038원 187,037원 → 소득세 0원 187,038원 → 소득세 1,000원
5일치를 한 번에 지급 157,408원 일수가 늘면 경계 일급은 낮아집니다 — 결정세액이 일수만큼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급 160,000원이 지급 단위에 따라 갈리는 예시입니다:

지급 방식결정세액 합계소득세
하루씩 5번 지급 270원 (매번) 0원 (매번 소액부징수)
5일치를 한 번에 지급 1,350원 1,350원

국세청 해설: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1일 2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원천세과-216, 2011.4.8). 하루 단위가 아니라 지급 건·사업장 단위입니다.

계산 예시

일급근무일수소득금액산출세액세액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
200,000원 1일 50,000원 3,000원 1,650원 1,350원 130원 198,520원
150,000원 1일 0원 0원 0원 0원 0원 150,000원
160,000원 1일 10,000원 600원 330원 0원 (소액부징수) 0원 160,000원
160,000원 5일(한 번에) 50,000원 3,000원 1,650원 1,350원 130원 798,520원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일용근로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20①에 따라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되면 제외되고, 그 밖의 업무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만 일용근로자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실제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더라도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무 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율 출처

항목적용 시작상태출처
localTaxRatio 2025-01-01 확인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dailyWorkerIncomeDeduction 2019-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dailyWorkerWithholding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dailyWorkerTaxCredit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dailyWorkerMinorWithholdingThreshold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자주 묻는 질문

일급 187,037원까지는 왜 세금이 0원인가요?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소득세법 §47②)을 뺀 금액에 6% 세율(§129①4)을 곱하고 55% 세액공제(§59③)까지 뗀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86①1(소액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루치만 지급하는 경우 그 경계가 일급 187,038원입니다 — 국세청이 예시로 드는 "187,000원 이하"는 정확한 경계가 아니라 우연히 999원을 내는 라운드 넘버입니다.
하루씩 나눠 받는 것과 며칠치를 한 번에 받는 것이 왜 다른가요?
소액부징수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그 지급 건(지급 단위·사업장 단위)으로 판정합니다(국세청 해설, 원천세과-216 2011.4.8). 일급 160,000원은 하루치만 지급하면 결정세액이 270원으로 1,000원 미만이라 세금이 없지만, 5일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가 1,350원으로 1,000원을 넘어 전액 원천징수됩니다.
저는 일용근로자가 맞나요?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①에 따라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되면 제외되고, 그 밖의 업무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만 일용근로자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실제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나요, 나중에 정산해야 하나요?
끝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이 정산을 남기는 예납인 것과 다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이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4대보험료도 여기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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