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 계산기
일급과 근무일수로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반영합니다.
일급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소득세법 §134③이 순서를 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내고, 거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일용근로소득금액
-
max(0, 일급 − 150,000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0,000원입니다(소득세법 §47②). 일급이 이보다 낮으면 소득금액은 정확히 0에서 멈추고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47③). -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금액 × 6%— 소득세법 §129①4- 결정세액(하루치)
-
산출세액 × (1 − 55%)—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나머지입니다(소득세법 §59③, 한도 없음). - 지급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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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하루치) × 근무일수. 이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86①1(소액부징수)에 따라 0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 지방소득세
-
지급 소득세(절사 후) × 10%— 지방세법 §103의13①. 그 결과도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중간 계산에서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최종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소득세는 국고금관리법 §47①("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과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240,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이 근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59("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를 거쳐 같은 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세청 워크시트가 두 항목 모두 절사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처리입니다. 소득세를
먼저 절사한 뒤 그 10%를 절사하는 것과 절사 없이 10%부터 구해 절사하는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floor₁₀(floor₁₀(S)×0.1) = floor₁₀(S×0.1)).
소액부징수 — 세금이 아예 없는 경계
결정세액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6①1). 근로소득(§127①4)은 이 조문의 제외 대상(이자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들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일용은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예로 드는 "일 187,000원 이하는 세금 없음"은 정확한
경계가 아니라 우연히 999원을 내는 라운드 넘버입니다. 실제 경계는 (일급 − 150,000원) × 6% × (1 − 55%) ≥ 1,000원
을 만족하는 최소 일급이고, 지급 건에 포함된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값을 상수로 박지 않고 매번 식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 조건 | 경계 일급 | 경계 아래 | 경계 |
|---|---|---|---|
| 하루치만 지급 | 187,038원 | 187,037원 → 소득세 0원 | 187,038원 → 소득세 1,000원 |
| 5일치를 한 번에 지급 | 157,408원 | 일수가 늘면 경계 일급은 낮아집니다 — 결정세액이 일수만큼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 |
같은 일급 160,000원이 지급 단위에 따라 갈리는 예시입니다:
| 지급 방식 | 결정세액 합계 | 소득세 |
|---|---|---|
| 하루씩 5번 지급 | 270원 (매번) | 0원 (매번 소액부징수) |
| 5일치를 한 번에 지급 | 1,350원 | 1,350원 |
국세청 해설: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1일 2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원천세과-216, 2011.4.8). 하루 단위가 아니라 지급 건·사업장 단위입니다.
계산 예시
| 일급 | 근무일수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200,000원 | 1일 | 50,000원 | 3,000원 | 1,650원 | 1,350원 | 130원 | 198,520원 |
| 150,000원 | 1일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60,000원 | 1일 | 10,000원 | 600원 | 330원 | 0원 (소액부징수) | 0원 | 160,000원 |
| 160,000원 | 5일(한 번에) | 50,000원 | 3,000원 | 1,650원 | 1,350원 | 130원 | 798,520원 |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일용근로자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20①에 따라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되면 제외되고, 그 밖의 업무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만 일용근로자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실제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더라도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4대보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무 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율 출처
| 항목 | 적용 시작 | 상태 | 출처 |
|---|---|---|---|
| localTaxRatio | 2025-01-01 | 확인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
| dailyWorkerIncomeDeduction | 2019-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dailyWorkerWithholdingRate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dailyWorkerTaxCreditRate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dailyWorkerMinorWithholdingThreshold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자주 묻는 질문
- 일급 187,037원까지는 왜 세금이 0원인가요?
-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소득세법 §47②)을 뺀 금액에 6% 세율(§129①4)을 곱하고 55% 세액공제(§59③)까지 뗀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86①1(소액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루치만 지급하는 경우 그 경계가 일급 187,038원입니다 — 국세청이 예시로 드는 "187,000원 이하"는 정확한 경계가 아니라 우연히 999원을 내는 라운드 넘버입니다.
- 하루씩 나눠 받는 것과 며칠치를 한 번에 받는 것이 왜 다른가요?
- 소액부징수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그 지급 건(지급 단위·사업장 단위)으로 판정합니다(국세청 해설, 원천세과-216 2011.4.8). 일급 160,000원은 하루치만 지급하면 결정세액이 270원으로 1,000원 미만이라 세금이 없지만, 5일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가 1,350원으로 1,000원을 넘어 전액 원천징수됩니다.
- 저는 일용근로자가 맞나요?
-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①에 따라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되면 제외되고, 그 밖의 업무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만 일용근로자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실제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나요, 나중에 정산해야 하나요?
- 끝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이 정산을 남기는 예납인 것과 다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이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 4대보험료도 여기서 빠지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