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세금과 4대보험을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기준

급여명세서의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고급 설정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봉이나 월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연봉을 넣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만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표를 보세요 — 연봉 2,000만~1억 2,0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이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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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과세 대상
월 급여 − 비과세액.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에서 빠집니다.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합니다. 산식으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값을 찾고, 8~20세 자녀 수만큼 추가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4대보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자른 뒤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은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실수령액
월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적용 요율과 근거

요율은 코드에 박아 넣지 않고 적용 기간·출처·확인일을 함께 기록한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2026-10-09 기준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410,000 ~ 6,590,000원
건강보험 3.595% 보험료 20,160~9,183,480원(노사 합계)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05%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대비
고용보험(실업급여) 0.9% 시행령 §12①2 — 2.0% 인상 심의 보도는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간이세액표 판본 2026-02-27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2026. 2. 27. 규정 범위는 월 과세대상 급여 770,000원 ~ 10,000,000원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항목 적용 시작 상태 출처
npsRate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 연금개혁) — 확인일 2026-09-05
npsCap 2026-07-01 확인됨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npsFloor 2026-07-01 확인됨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nhisRate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 확인일 2026-09-05
nhisCap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nhisFloor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ltcRate 2026-01-01 확인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확인일 2026-09-05
eiRate 2022-07-01 확인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6
eiDevelopmentRate 2022-07-01 확인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minWage 2026-01-01 확인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고시) — 확인일 2026-09-05
localTaxRatio 2025-01-01 확인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incomeTaxBrackets 2023-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6
withholdingBusiness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withholdingOther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otherIncomeNecessaryExpenseRate 2026-07-01 확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otherIncomeTaxExemptThreshold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dailyWorkerIncomeDeduction 2019-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dailyWorkerWithholding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dailyWorkerTaxCreditRate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dailyWorkerMinorWithholdingThreshold 2026-01-01 확인됨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적용하도록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 중도 입사·퇴사로 급여가 일할 계산되는 달은 결과와 다릅니다.
  • 상여금이 별도로 정산되는 달은 그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비과세 항목의 실제 구성이 입력한 금액과 다르면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므로 매달 뗀 금액과 1년 총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백 원씩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고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회사가 쓰는 급여 시스템은 반올림 시점이나 원 단위 처리가 다를 수 있고, 위에 적은 사유들도 겹칩니다. 항목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 누구를 넣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비고2). 여기에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를 확인하세요.
비과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 합계입니다. 한도는 항목마다 다르고 요건도 있어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1.8%인 것이 맞나요?
2026년에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심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여전히 「1천분의 18」이고 인상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2026-09-06 확인). 그래서 1.8%로 계산하고 확정된 요율로 표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율 표(2022년 7월 1일 이후 적용)와도 일치합니다.
소득세를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간이세액표가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모두 구현해 표와 대조해 봤지만 중앙 오차 1.71%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표를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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