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세금과 4대보험을 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이나 월 급여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연봉을 넣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만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표를 보세요 — 연봉 2,000만~1억 2,0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이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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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과세 대상
월 급여 − 비과세액.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에서 빠집니다.-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합니다. 산식으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값을 찾고, 8~20세 자녀 수만큼 추가 공제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4대보험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자른 뒤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은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 실수령액
월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적용 요율과 근거
요율은 코드에 박아 넣지 않고 적용 기간·출처·확인일을 함께 기록한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2026-10-09 기준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 ~ 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 20,160~9,183,480원(노사 합계)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05% |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대비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시행령 §12①2 — 2.0% 인상 심의 보도는 시행되지 않았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간이세액표 판본 2026-02-27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2026. 2. 27. 규정 범위는 월 과세대상 급여 770,000원 ~ 10,000,000원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 항목 | 적용 시작 | 상태 | 출처 |
|---|---|---|---|
| npsRate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5년 연금개혁) — 확인일 2026-09-05 |
| npsCap | 2026-07-01 |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
| npsFloor | 2026-07-01 |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확인일 2026-09-05 |
| nhisRate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 확인일 2026-09-05 |
| nhisCap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
| nhisFloor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09-05 |
| ltcRate | 2026-01-01 | 확인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 확인일 2026-09-05 |
| eiRate | 2022-07-01 | 확인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6 |
| eiDevelopmentRate | 2022-07-01 | 확인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
| minWage | 2026-01-01 | 확인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08-05 고시) — 확인일 2026-09-05 |
| localTaxRatio | 2025-01-01 | 확인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5 |
| incomeTaxBrackets | 2023-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6 |
| withholdingBusinessRate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withholdingOtherRate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otherIncomeNecessaryExpenseRate | 2026-07-01 | 확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otherIncomeTaxExemptThreshold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dailyWorkerIncomeDeduction | 2019-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dailyWorkerWithholdingRate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dailyWorkerTaxCreditRate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 dailyWorkerMinorWithholdingThreshold | 2026-01-01 | 확인됨 |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09-07 |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적용하도록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 중도 입사·퇴사로 급여가 일할 계산되는 달은 결과와 다릅니다.
- 상여금이 별도로 정산되는 달은 그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비과세 항목의 실제 구성이 입력한 금액과 다르면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므로 매달 뗀 금액과 1년 총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백 원씩 다른가요?
-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하고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회사가 쓰는 급여 시스템은 반올림 시점이나 원 단위 처리가 다를 수 있고, 위에 적은 사유들도 겹칩니다. 항목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에 누구를 넣나요?
-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비고2). 여기에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정확한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를 확인하세요.
- 비과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급여명세서의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 합계입니다. 한도는 항목마다 다르고 요건도 있어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1.8%인 것이 맞나요?
- 2026년에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심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여전히 「1천분의 18」이고 인상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2026-09-06 확인). 그래서 1.8%로 계산하고 확정된 요율로 표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율 표(2022년 7월 1일 이후 적용)와도 일치합니다.
- 소득세를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 간이세액표가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모두 구현해 표와 대조해 봤지만 중앙 오차 1.71%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표를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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